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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대법원장에게... "재판권 침해, 주의조치로 충분한가"

소금눈물 2011. 11. 14. 15:37

05/12/2009 06:09 pm공개조회수 0 0

"신 대법관 향후 판결, 국민이 납득할까 윤리위 아닌 징계위에 회부 용의 없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윤리위원회의 논의결과는 불행히도 우리의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면서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한 사태 앞에서 법률가들로 구성된 우리 모임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민변은 이어 ▲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권 독립의 침해'라고 결론지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로 부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 신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권 침해'라면 법관독립이라는 헌법상 요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할 터인데 '주의촉구'정도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 윤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충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문책을 위해 다시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의할 계획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다음은 민변의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대법원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

우리 모임은 대법원장님과 대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에 기초한 사법을 실현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바람에서 아래와 같이 대법원장께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질의서의 취지>

우리 모임은 지난 3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 의혹 등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 대법원은 신중하게 내부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따라서 우리 모임은 윤리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조용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논의결과는 불행히도 우리의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한 사태 앞에서 법률가들로 구성된 우리 모임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윤리위원회의 논의결과는 그 전에 있었던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책임규명과 사후 조치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해석과 의미없는 권고 사항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신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나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해석한 것은 애초의 부의 목적을 크게 벗어난 것이며, 신 대법관의 행위가 위헌,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낳았습니다. 그 결과 사법부의 자정능력, 재판독립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은 더욱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심의한 것도 아닙니다. 윤리위원회는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대한 제도나 관행이 없고, 규정도 불분명하다고 변명할 뿐 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신 대법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촛불재판 배당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법관의 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의 논의결과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기는커녕 더욱 키우기만 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모임도 윤리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보고 그 의미와 해석이 더욱 모호해져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1.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는 평가가 많은데 사실 이는 이미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권 독립의 침해'라고 결론지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로 부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2. 윤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심의결과,

(1) "촛불집회 사건과 관련하여 법관들에게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내고, 보석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나 외관상 재판관여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는데, 발표내용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남용, 일탈 또는 헌법상 법관독립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미인지

(2)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발표내용은 신 대법관의 배당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남용, 일탈 또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한 것인지

3. (1) 윤리위원회는 스스로 징계(청구)권한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징계라고 해석되는 '주의 촉구' 권고를 하였습니다.징계(청구)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2)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권 침해'라면 법관독립이라는 헌법상 요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할 터인데 '주의촉구'정도의 조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4.윤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보충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문책을 위해 다시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의할 계획은 없는지.

5.이번 사건은 신영철 대법관뿐 아니라 다른 대법원 관계자와 헌법재판소까지 관련되어 있어 대법원의 모든 구성원이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회, 재야법조계, 시민단체 등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권위있고, 존경받는 위원들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할 계획은 없는지.

6. 이후 비슷한 재판, 법관 독립침해 사건이 재발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7. 대법원 배당예규 개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8.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신영철 대법관이 관여하는 대법원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9.대법원에 계류 중인 촛불사건 피고인들이 신영철 대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는바, 신 대법관은 촛불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해석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10.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일선 법관들이 계속하여 반발하며 대법원장과 신 대법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2009.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 승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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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절이 하 수상하니..
<간신>을 읽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역사를 읽고 있는지 2009년 대한민국을 읽고 있는지 헷갈린다.